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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캠퍼스에 미네르바 동산이 있는데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지혜, 전쟁, 예술, 상업, 그리고 공예의 여신입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경제 전망 글을 올리며 큰 주목을 받았던 누리꾼의 별명입니다. 미네르바(박대성 씨)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글로 인해 체포·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08년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리먼 브러더스 부도, 원/달러 환율 급등, 경제 위기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인터넷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8년 12월, 미네르바는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취지의 긴급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는 환율이 치솟아 원화 가치가 폭락하던 때라, 정부가 기업들에게 "달러 값이 더 오를까 봐 미리 사두는 행동(달러 매수)을 하지 말라"며 강제로 손을 쓰려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 명의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하고 허위 사실 유포로 대응했습니다.
이 글이 실제 허위였는가
결과적으로 문서 형태의 공식 공문이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미네르바의 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당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 당국이 주요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자들을 직접 불러 모으거나 전화로 "달러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구두 협조를 요청(행정지도)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서면으로 작성된 공식 공문'은 없었지만,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압박했다는 핵심적인 사실 자체는 존재했던 셈입니다.
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2009년 1월, 검찰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로 30대 무직자인 박대성 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2009년 4월, 1심 법원은 박 씨가 올린 글의 일부 표현에 오류가 있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외환시장 혼란이 해당 글 때문만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당국의 구두 개입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박 씨가 정황상 이를 공문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참작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해당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 공권력 개입의 한계에 대해 큰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공식 공문 여부라는 형식을 떠나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적 의견 개진을 형사 처벌하려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던 조항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네르바님은 현재는 언론이나 인터넷 공간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Sjr8DehzOsA?si=7Gy6a8c9MytCKkk7반응형'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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