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공모전 됐다고 좋아서
함부로 받았다가
오히려 거덜 날 수도 있으니까요.^^
국가 보조금이 아닌 경우는 좀 덜 하니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아보세요.
국가보조금 사용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캡처 문서는 한 공공기관이 영상에 대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며 내어 놓은 돈 사용 지침이니 참고하세요.
일단 첫 부분을 한 번 읽어보죠.
일단 "대표 인건비를 10프로밖에 못 가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원 지원받으면 80만원...에게~~
80만 원 받으려고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시나리오 쓰고 인력 구성하고 서류 관리하고
게다가 대표가 연출, 촬영, 편집 등에 함께하고
지출증빙에 보고서 쓰고
각종 교육 참여하고 관여하는데 겨우 10프로 가져가려고 이걸 한단 말야?
그럼 다른 일하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야~ 내가 너 50만원 줄 거 70만 원 줄 테니 20만 원은 나 주라~" 하면 이것도
부탁하기도 뭐하고 사기 치는 거 같고 불법이 될 텐데 어떡해요?
그리고 친사촌지간까지는 인력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조카가 그래픽을 잘해도 아내가가 작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은 기능 되는 사람이 하고 인건비는 다른 사람이 받아 좀 띠어주고 따로 넘겨받는 변칙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다음은 물건 구입입니다. 30만 원 넘는 물건은 사서도 안 되고 재산이 되면 안 됩니다. 영상의 경우 편집까지 하고 원본 보관에 백업까지 하려면 적어도 4 테라~8 테라가 필요한데 그럼 30만 원~60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장하드드라이브도 재산이 된다고 못 사게 하면 영상 만들기 힘듭니다.
그리고 힘든 예술가들 지원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해서 사고 좀 재산이 되면 안 되나요?
게다가 외장하드는 언제 퍽날 지 모르는 소모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에 끼는 sd나 cf메모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요.
장기간 사업의 경우 노트북 등도 빌리느니 구입이 더 싼데도 억지로 빌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는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되고
좋은 작품은 나오기 힘들겠죠.
그러니 조건이 잘 맞는지 여러 여건을 잘 점검한 후
국가보조금인지 다른 성격의 지원금인지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그나마 좀 합리적입니다.
대표자도 20프로까지는 가져갈 수 있고...